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가능한가?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가입 기간이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덕분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까지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본인의 가입 상태를 확인해보세요.60세 이후 납부 절차와 방법직장인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어 연금액을..